서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폐사 대책 마련: 벌떼의 집단폐사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지원 근거 마련: 벌떼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피해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재기를 도모합니다.
3. 지속적 성장 기여: 법안을 통해 양봉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봉농가가 직면한 벌떼 집단폐사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양봉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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