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양봉피해 대책 마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7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2. 피해 규모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3.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조항 마련: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양봉산업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양봉농가의 궤멸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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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