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의 생태환경 개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봉장 조성: 밀원식물이 밀집한 지역 주변에 국가사업으로 양봉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봉장지 지정과 고시: 양봉장이 위치할 봉장지를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공됩니다.

3. 사업구역 내 토지·권리 수용: 양봉장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봉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꿀벌이 밀원식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꿀벌을 통한 생태계의 중요한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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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