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꿀벌 보전을 위해 꿀벌 보전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꿀벌의 건강을 도모하고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양봉산업과 생태계 지원 강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꿀벌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안은 꿀벌 보호를 통해 양봉산업뿐만 아니라 과수농업과 초목의 생식 등 생태계 전반에 이득을 주려고 합니다.
3. 벌꿀 생산 지원을 초월한 보전 조치: 그동안 법은 벌꿀을 원활하게 생산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꿀벌 자체의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꿀벌보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꿀벌의 산업적 및 생태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크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꿀벌 개체수의 감소에 대응하고, 나아가 양봉산업과 관련된 농업 및 생태계의 안정적인 유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보전시설 설치 운영 및 집단폐사 대책 마련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보전을 위한 지원 조항 신설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집단폐사 대책과 양봉농가 지원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