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보전을 위한 지원 조항 신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3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의 집단폐사와 개체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의 보전이 강조됩니다.
2. 현재 밀원식물의 증식·확충 등을 위한 국가의 지원 조항은 있지만, 꿀벌 개체수를 확보하는 직접적인 지원 조항은 없었습니다.
3.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꿀벌의 보전과 분양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 유지와 함께 양봉·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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