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산불 피해자 지원 및 보상 강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99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36인 의원이 발의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에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하고 지원하여 안전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종합적인 피해보상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보상 지원 절차: 국무총리 소속으로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 관련 전반을 심의 및 의결하며, 피해자는 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하고 결정된 후 지급받게 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지원 시행을 위해 다양한 복지 및 일상 전반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형 산불로 인한 재산과 생명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사회가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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