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를 할 수 있고, 부패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이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계 공직자에 대해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9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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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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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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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