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돌봄 체계 구축

돌봄정책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6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돌볼 권리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안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서비스를 마련하고 공공성을 높일 책임을 갖도록 하려 해요.
  • 노인·장애인·아동처럼 대상별로 나뉜 서비스를 생애주기와 지역 중심으로 연결하려 해요.
  • 돌봄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국공립 돌봄기관을 늘리거나 직접 운영하는 방향을 제시해요.
  •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돌봄자의 일·돌봄·휴식 균형까지 국가 정책으로 다루려 해요.

주요 내용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과 사회참여를 위해 좋은 돌봄을 받고, 일·돌봄·휴식이 조화된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권리를 갖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자를 지원하며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해요.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노인·장애인·아동 등 대상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생애주기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개발·제공하도록 해요.

지역 돌봄 통합지원: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따로 이용하지 않고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해요.

돌봄지원주택과 비용 부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주택과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하도록 해요.

공공 돌봄기관과 노동권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수의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국공립 기관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해요.

기본계획과 정책 조정: 국가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공표하고, 돌봄정책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평가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와 1인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애 전반의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하지만 돌봄체계가 대상별·부처별로 나뉘어 있고 공공돌봄의 비중도 낮아,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크게 넘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이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제공기관의 공공성 부족과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지역별 서비스 격차도 함께 나타난다고 봤어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통합적 돌봄정책의 기본틀을 만들고,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을 제안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돌봄 권리와 국가 책임 명문화

제안안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경우 좋은 돌봄을 받고, 다른 사람을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 또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자 지원, 공공성 강화에 책임을 지도록 해요.

  • 돌봄을 가족의 사적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 영역으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 돌봄이 필요한 사람뿐 아니라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권리와 생활 조건도 함께 살피게 돼요.
  • 권리가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려면 대상과 서비스 범위,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2) 생애주기별 서비스 통합

제안안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영역 사이의 돌봄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도록 해요. 대상별 제도에 따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애 전반의 돌봄 필요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 어린 시기부터 노년기까지 상황이 바뀌어도 필요한 돌봄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상이나 소관 부처에 따라 달라 생기는 빈틈을 줄일 수 있어요.
  • 생애주기별 필요를 어떻게 판단하고 서비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후속 정책에서 확인해야 해요.

3) 지역 돌봄 통합지원과 주거 연계

제안안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돌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지원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정책도 추진하도록 해요.

  • 병원,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각각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연결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시설에 들어가는 방식만이 아니라 익숙한 지역사회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선택지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지역별 의료·요양·주거 자원의 차이가 크면 통합지원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어 지역 격차 관리가 중요해요.

4) 무상 서비스와 공공 돌봄기관 확대

제안안은 돌봄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하도록 하고, 재정상 필요할 때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요. 또 돌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수의 돌봄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국공립 기관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 위탁 기관도 단계적으로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도록 해요.

  • 돌봄 이용료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포기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무상 원칙과 일부 비용 부담의 경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이용자의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직접 운영 기관을 늘리려면 시설과 인력 확보, 운영 재원, 민간 위탁 기관의 전환 방법을 함께 마련해야 해요.

5) 돌봄서비스 품질과 노동권 기준

제안안은 돌봄제공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노동관계법령을 지키도록 해요. 아울러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지위를 높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요.

  • 기관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조건과 시설의 기본 수준도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면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인력·시설 기준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으면 기관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적정 기준과 지원책을 함께 정해야 해요.

6) 돌봄자 지원과 장기 정책 체계

제안안은 돌봄자의 성별 편중을 완화하고 일·돌봄·휴식이 균형을 이루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게 해요. 또한 국가의 돌봄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공표하고, 돌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조정과 협력, 평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요.

  • 가족 돌봄이 특정 성별이나 개인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5년 단위 기본계획을 통해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평가 결과의 반영 방식이 분명해야 정책 조정 기능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돌봄이 필요한 사람: 노인·장애인·아동을 포함해 생애 어느 시기에든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가족 등 돌봄자: 돌봄 부담을 덜고 일·돌봄·휴식의 균형을 지원받는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돌봄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 노동권 보호, 기관의 인력 기준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인력·시설 기준과 차별금지,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돌봄서비스와 기관을 확충하고 지역 통합지원, 기본계획, 정책 평가를 맡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가 실제로 어떤 서비스와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지 구체화해야 해요.
  • 무상 제공 원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규모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방식을 확인해야 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 국공립 기관의 직접 운영 전환이 어느 기간과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기존 민간 위탁기관과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해요.
  • 지역별 인력과 시설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통합지원체계를 만들어도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이 법안은 별도로 제안된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 두 법안의 내용이 함께 조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돌봄의 국가책임이 실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되려면 권리의 범위, 재원, 인력, 지역별 제공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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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손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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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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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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