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농약의 판매 알선 및 광고 행위를 금지하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 농약의 광고 및 알선 금지: 기존 법령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보관과 판매 위주로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누구든지 미등록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2. 통신판매 및 온라인 유통 관리 강화: 온라인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광고와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의 허위·과장 광고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불법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명시하여 농약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 농약 유통을 근절하여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농작물 피해와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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