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보고 과태료 전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농약 관련 변경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의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발의 당시에는 이런 위반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제안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 했어요.
  • 농약 품목이나 원제의 등록사항이 바뀌었을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에요.
  •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도 포함해요.
  • 다만 이 내용은 법안이 제안한 변화예요. 실제 적용 여부와 최종 내용은 국회 심사와 법률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형벌의 과태료 전환: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제재: 농약 품목이나 원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아요.
  • 관리사항 보고 위반 제재: 농약 등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해요.
  • 제재 수준 상향: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기존 2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 행정 제재 중심의 대응: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단순 의무 위반에는 형사처벌보다 행정상 금전 제재를 적용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은 과도한 형벌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예요. 이에 따라 신고나 보고를 빠뜨린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제재의 성격을 행정 중심으로 조정하려 했어요. 제안 설명에는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먼저 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책임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됐지만, 이 법안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변경신고와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전환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변경신고 위반의 과태료 전환

발의 당시 법안은 농약 품목이나 원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종전의 2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했어요. 제안된 근거 조항은 제40조제1항제2호의2를 새로 두는 방식이에요.

  • 형사처벌 대상이던 신고 누락이나 거짓 신고를 행정상 과태료 대상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제재의 종류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 현재 시행 중인 제40조에는 수출입식물방제업 변경신고,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 일부 행위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확인돼요. 다만 현재 확인된 조문에는 이 법안이 제안한 농약 품목·원제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항목이 별도로 나타나지 않아요.

2) 관리사항 보고 위반의 과태료 전환

발의 당시 법안은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했어요. 이를 위해 제40조제1항제5호를 새로 두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 관리기관이 요구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를 과태료 대상으로 삼아요.
  • 제안 취지는 보고 의무 위반을 곧바로 형사 문제로 다루기보다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어요.
  • 현재 시행 중인 제40조 제1항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규정돼 있지만, 확인된 조문상 관리사항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를 대상으로 한 제5호는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이 법안의 제안 내용과 현재 시행 조문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핵심은 신고·보고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농약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농약 품목이나 원제 등록사항이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주체라면 제재 방식의 변화를 확인해야 해요.
  • 농약 관련 사업자: 농약이나 농약활용기자재를 취급하면서 관리사항 보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원제 취급자: 원제의 등록·관리와 관련해 신고 또는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행정기관: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행정 집행 기준을 적용하게 돼요.
  •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과 소비자: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라기보다, 신고·보고 체계가 유지되는지와 농약 관리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영향을 받아요.

봐야 할 점

  • 법안이 제안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실제로 확정되는지,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나 대상 행위가 바뀌는지 확인해야 해요.
  • 변경신고와 보고의 범위, 거짓 신고·보고의 판단 기준이 하위 규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외에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영업 관련 제재가 함께 적용되는지는 이 evidence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 과태료 전환이 신고·보고 의무의 실효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위반 적발과 재발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봐야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에는 법안이 제안한 항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종 개정 법률과 공포 후 조문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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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