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등록 정보 전산화 및 관리 강화하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진흥청장은 농약 등록 시 제출되는 신청서류, 특히 시험성적서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농약의 유해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합니다.
2. 농약 취급현황과 관련된 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농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정보를 농업 및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과정에서 농약 판매 및 구매 이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목적에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약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며, 농업 및 임업 공익지불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