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등록 정보 전산화 및 관리 강화하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진흥청장은 농약 등록 시 제출되는 신청서류, 특히 시험성적서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농약의 유해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합니다.

2. 농약 취급현황과 관련된 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농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정보를 농업 및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과정에서 농약 판매 및 구매 이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목적에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약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며, 농업 및 임업 공익지불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