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근로자 소득 개선을 위한 정년 연장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기존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늘려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정년 연장에 따른 지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근로자를 더 오래 고용할 수 있게 돕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고령 근로자의 저소득 문제 해결: 근로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정년을 늘리고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근로자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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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