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근로자 소득 개선을 위한 정년 연장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기존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늘려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정년 연장에 따른 지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근로자를 더 오래 고용할 수 있게 돕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고령 근로자의 저소득 문제 해결: 근로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정년을 늘리고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근로자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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