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기본계획 주기 5년 명시 및 위원회 설치 법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3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가 변경됩니다. 이는 시장 변화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입니다.
2. 차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차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 결정 시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차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3. 신설 조항: 제5조 및 제5조의2가 새롭게 추가되어,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부가 차산업 발전 정책을 보다 시의성 있게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며, 차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차산업의 발전과 차문화의 진흥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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