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기본계획 주기 5년 명시 및 위원회 설치 법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가 변경됩니다. 이는 시장 변화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입니다.

2. 차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차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 결정 시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차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3. 신설 조항: 제5조 및 제5조의2가 새롭게 추가되어,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부가 차산업 발전 정책을 보다 시의성 있게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며, 차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차산업의 발전과 차문화의 진흥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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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1표 / 총 216표

찬성 211표 · 총 투표 21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