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례의 정의 명시 및 차문화 체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1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문화 정의에 '다례' 추가: 기존 법안은 차를 마시는 방법과 정신 수양을 뜻하는 '다도'만을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적인 의례와 예법을 의미하는 '다례'를 차문화의 핵심 요소로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2. 다례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 수양뿐만 아니라 전통 예절인 다례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필요한 교육 등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전시관 및 차문화체험관 설치 근거 마련: 국민들이 차문화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 예절로서의 차문화 가치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전시 및 체험 시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우리 차문화를 더욱 쉽고 깊이 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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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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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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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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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