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화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 체험장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원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차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아동 및 청소년에게 차문화 교육, 특히 다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차를 매개로 사회성과 예절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러한 법적 지원은 차문화를 통해 아이들이 바른 인격과 사회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차문화 진흥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차문화를 통해 개인의 인성 함양과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 전통 문화의 가치를 높이며 이를 위한 교육과 체험의 장을 확대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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