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화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 체험장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원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차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아동 및 청소년에게 차문화 교육, 특히 다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차를 매개로 사회성과 예절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러한 법적 지원은 차문화를 통해 아이들이 바른 인격과 사회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차문화 진흥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차문화를 통해 개인의 인성 함양과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 전통 문화의 가치를 높이며 이를 위한 교육과 체험의 장을 확대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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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