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예 관련 사항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기구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교육 및 학예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도교육감도 지원위원회에 사항을 부의할 수 있게 됩니다.
2.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입법 반영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범위를 넓힙니다.
3. 위의 변경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갖게 될 교육 및 학예 관련 사안들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치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북 지역의 교육 개선 및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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