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예 관련 사항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기구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교육 및 학예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도교육감도 지원위원회에 사항을 부의할 수 있게 됩니다.

2.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입법 반영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범위를 넓힙니다.

3. 위의 변경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갖게 될 교육 및 학예 관련 사안들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치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북 지역의 교육 개선 및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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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