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의료체계 개선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ㆍ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북도지사가 전문교육 양성기관을 설치ㆍ운영하며,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
- 산악관광진흥지구 사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유림을 대부ㆍ매각ㆍ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3.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 추가:
-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여 법무부 장관이 연구기관 및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방소멸 대응 인구유입 제도:
- 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 정하고, 장기생활인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5. 농어촌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아도 전북자치도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6. 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
-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정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 인건비성 예산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7. 안정적인 재정 확보:
-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적인 금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 요소들의 자치권을 확립하고, 재정안정성과 의료복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