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의료체계 개선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ㆍ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북도지사가 전문교육 양성기관을 설치ㆍ운영하며,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

- 산악관광진흥지구 사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유림을 대부ㆍ매각ㆍ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3.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 추가:

-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여 법무부 장관이 연구기관 및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방소멸 대응 인구유입 제도:

- 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 정하고, 장기생활인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5. 농어촌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아도 전북자치도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6. 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

-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정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 인건비성 예산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7. 안정적인 재정 확보:

-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적인 금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 요소들의 자치권을 확립하고, 재정안정성과 의료복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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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