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및 특례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이전 특례 마련

기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이전할 때 기존의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의 경제를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쉽게 등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성장을 도모하려는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3. 특례를 통한 교육와 복지 확충

케이팝학교 외국인 학생과 학부모의 체류에 관한 특별한 규정, 평생교육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교육과 복지의 질을 높이려는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안 제42조의2 신설 등).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경제,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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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