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및 특례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이전 특례 마련
기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이전할 때 기존의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의 경제를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쉽게 등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성장을 도모하려는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3. 특례를 통한 교육와 복지 확충
케이팝학교 외국인 학생과 학부모의 체류에 관한 특별한 규정, 평생교육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교육과 복지의 질을 높이려는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안 제42조의2 신설 등).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경제,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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