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ㆍ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도지사가 농생명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 양성기관을 설치ㆍ운영하며, 국가가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지역특화 산업 지원:

- 자동차 제작 및 조립 관련 임시운행 허가 제도 마련.

- 도지사가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가능.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우수기업에 대한 도지사 인증 제도 도입.

3.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

- 산악관광진흥지구 사업에서 보호지역 내 허용 행위를 규정.

- 산악관광사업 관련 궤도 요건 및 규모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이 산악관광사업 관련 국유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4.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 추가:

- 새만금 고용특구에서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6. 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

-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 정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인건비성 총액의 3% 범위 내에서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안정적인 재정 확보:

-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에 차액의 25% 이내 금액을 더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한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주요 요소들을 보완하고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재정자주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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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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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