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ㆍ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도지사가 농생명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 양성기관을 설치ㆍ운영하며, 국가가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지역특화 산업 지원:
- 자동차 제작 및 조립 관련 임시운행 허가 제도 마련.
- 도지사가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가능.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우수기업에 대한 도지사 인증 제도 도입.
3.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
- 산악관광진흥지구 사업에서 보호지역 내 허용 행위를 규정.
- 산악관광사업 관련 궤도 요건 및 규모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이 산악관광사업 관련 국유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4.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 추가:
- 새만금 고용특구에서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6. 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
-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 정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인건비성 총액의 3% 범위 내에서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안정적인 재정 확보:
-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에 차액의 25% 이내 금액을 더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한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주요 요소들을 보완하고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재정자주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