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산업 육성과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규정 보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변경합니다.
2.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개발 계획에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용지확보 및 토지 이용계획 등을 포함시킵니다.
- 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협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도 확대하여 협의합니다.
3.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 신설
- 자동차 제작, 조립 또는 수입자가 출고 전 특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4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지역특화 전략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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