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산업 육성과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규정 보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변경합니다.

2.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개발 계획에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용지확보 및 토지 이용계획 등을 포함시킵니다.

- 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협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도 확대하여 협의합니다.

3.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 신설

- 자동차 제작, 조립 또는 수입자가 출고 전 특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4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지역특화 전략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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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