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제 활성화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5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조항이 추가되어 국가와 자치도가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농생명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생명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을 양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전북자치도 내에 자원순환산업과 시설을 집적화한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지원합니다. 이는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합니다.
4.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5.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전북자치도의 행정기구 설치와 운영, 공무원 정원 기준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6. 전북자치도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치권을 확장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혁신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