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 신고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주 신고 의무화 및 실적 확인서 발급: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을 수주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요청 시 사업 수주 실적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엔지니어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처리 및 자동 수리 시스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를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가 없다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비용 투명성 강화: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해 업체를 선정할 때,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며, 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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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7표 / 총 237표

찬성 237표 · 총 투표 23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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