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활동 정의 및 손해배상 규정 개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 확대: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를 “운전”, “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비”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정의하여, 발전 설비 등 일부 사업에서도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2. 손해배상 범위 확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강화: 공제조합이 결산 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사고 발생 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4. 보증사고 대응 강화: 보증사고 발생 시 공제조합이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사고조사 대행을 가능하게 하여, 사고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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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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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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