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연구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보고 의무 추가

이제,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의 장은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연구와 관련된 사항들을 더 잘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3. 적정한 관리 보장

시체 해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연구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여 윤리적이고 적법한 관행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체의 해부와 보존이 보다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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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