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심의 의무화 및 유족 동의 규정 마련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체 해부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시체 이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시체 이용 시 유족의 범위와 동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체 이용 절차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연구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인체 구조 연구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심의를,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연구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4. 시체표본을 이용할 때는 사전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합니다.
5. 시체를 수집하거나 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은 시체의 수집 및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여, 시체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체 해부와 보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시체 이용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의학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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