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영리적 이용 금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 금지:

- 시체 해부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시체 해부 참관 허가 제도 도입:

- 시체 해부를 참관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법적 규정 신설:

- 위 내용을 반영하여 시체 해부와 관련된 규정을 새로이 법에 명시합니다(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10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체 해부가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영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체 해부의 참관을 통제하여 윤리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