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영리적 이용 금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 금지:
- 시체 해부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시체 해부 참관 허가 제도 도입:
- 시체 해부를 참관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법적 규정 신설:
- 위 내용을 반영하여 시체 해부와 관련된 규정을 새로이 법에 명시합니다(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10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체 해부가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영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체 해부의 참관을 통제하여 윤리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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