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참관 규정 강화하기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현행법에서는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 참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태임.
3. 개정안에서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체 해부 참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10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체 해부 참관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여, 시체 해부의 윤리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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