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2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유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의 법적 구속력 강화: 기존에는 표준계약서가 있어도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도 많지 않게 함.

2. 표준계약서 사용 유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영화발전기금 등 재정지원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고자 함.

3. 창작자의 고용안전망 강화: 표준계약서를 통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고,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창작자들의 고용과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여 애니메이션 분야 창작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장려하여, 창작자들과 사업자 모두에게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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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7표 / 총 207표

찬성 207표 · 총 투표 20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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