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2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유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의 법적 구속력 강화: 기존에는 표준계약서가 있어도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도 많지 않게 함.
2. 표준계약서 사용 유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영화발전기금 등 재정지원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고자 함.
3. 창작자의 고용안전망 강화: 표준계약서를 통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고,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창작자들의 고용과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여 애니메이션 분야 창작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장려하여, 창작자들과 사업자 모두에게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