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8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고려:
정부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연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2.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재정지원 근거 신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 관련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연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해외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애니메이션이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합니다.
4.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근거를 둡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연관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콘텐츠와 융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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