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고려:

정부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연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2.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재정지원 근거 신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 관련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연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해외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애니메이션이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합니다.

4.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근거를 둡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연관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콘텐츠와 융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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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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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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