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법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29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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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주요 정책과 혁신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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