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화장 시 사용료 면제 명확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료 면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되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신에 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면제 혜택을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명확화: 사용료 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 면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의 명확성을 높여 혼란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