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화장 시 사용료 면제 명확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료 면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되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신에 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면제 혜택을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명확화: 사용료 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 면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의 명확성을 높여 혼란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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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