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법률안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21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부재 해소: 현재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건강도시 정의: 건강도시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노력하며 정책결정과 사무 수행에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3. 건강도시 조성정책: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강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사업을 진행할 때 건강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며 자체평가를 시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건강도시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건강도시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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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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