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난피해자 보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재민의 정의에 공동주택 거주자를 포함시키고, 주거기준의 손실 정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이 끊기고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주거의 기능이 손실된 경우도 포함시킴(안 제2조).
2. 이재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들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현재 이재민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을 우선하여 이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 및 구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안 제9조).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거주자들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거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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