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출입문 조작 벌칙 강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출입문, 탈출구, 또는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었지만, 이를 더 상향 조정합니다.

2. 항공기 내에서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가중 시킵니다.

3. 이 개정안은 항공기 내의 사고를 예방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현행법의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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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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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