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피해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7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연령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다양한 행위의 예시를 법에 포함시켜, 해고나 징계 외에도 전보, 전직 등의 업무상 조치가 불리한 처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화하였습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불리한 처우 사례처럼, 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 및 공개와 같은 행위도 불리한 처우에 포함시켜, 신분상 손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보호 대상에 넣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령차별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들이 보다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그러한 불이익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연령에 기반한 차별 없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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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