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피해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7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연령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다양한 행위의 예시를 법에 포함시켜, 해고나 징계 외에도 전보, 전직 등의 업무상 조치가 불리한 처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화하였습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불리한 처우 사례처럼, 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 및 공개와 같은 행위도 불리한 처우에 포함시켜, 신분상 손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보호 대상에 넣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령차별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들이 보다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그러한 불이익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연령에 기반한 차별 없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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