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과 국민통합을 위한 위원회 출범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회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권한 강화: 위원회가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업무로, 과거 사건의 진실 규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2. 위원회 구성 방식 변화: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여러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회의록 및 결정 내용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과 진실규명신청에 따른 결정 내용(각하, 조사개시, 진실규명, 진실규명 불능)이 공개됩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조사 및 신청 기간 규정: 조사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으로 하되,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2년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조사의 철저함과 충분한 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배제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6. 새 위원회의 종전 사건 승계: 법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정하고,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기존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과 기록물을 승계하여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이전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의 인권 유린 및 폭력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 통합 및 화해를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과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