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과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정의: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 및 민주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조사 기간 및 신청 기간: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조사 개시 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하며, 필요시 2년 이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진실 규명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3년입니다.
3. 위원회 구성 및 견제: 국회의장이 위원 2인을, 비교섭 단체가 위원 1인을 추천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견제를 강화합니다.
4. 조사 권한 강화: 위원회가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고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며, 정부 기관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5. 피해자 권리 및 보상: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예 회복, 재발 방지 및 국민 화해와 통합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며,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두지 않습니다.
6. 투명한 운영 및 민주성: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숙의 공론화장을 마련하며, 위원회의 회의록과 진실규명 결과를 공개합니다.
7. 인사 및 조직 운영: 파견 공무원 수를 제한하고, 민간인이 주도하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추진합니다.
8. 시행일 및 사건 승계: 법의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하며, 기존 위원회의 사건 기록을 승계하여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실효성과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며,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 과거사 진상 규명의 완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