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강화를 위한 제3기 위원회 구성 법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규명 범위 확대: 진실규명의 범위에 일제강점기 직전의 항일독립운동을 포함하고, 임시정부 수립 전후로 구분하여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며, 반인권적 행위로 화전민 강제이주 및 성폭력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참여 및 권리 강화: 진실규명 피해자와 그 유가족이 진실규명 과정에 참여하고, 이후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적 조치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3. 위원회 구성 및 권한 강화: 국회의장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며, 국가정보원 공무원 배제와 위원장 및 위원의 탄핵소추 가능을 통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4. 신청 및 조사 기간 연장: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최대 5년으로,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여 보다 철저한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 조사 권한 및 절차 강화: 위원회가 통신 및 금융자료 요청과 유해 발굴, 자료 제출 불응 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게 하여 조사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6. 결정 공개 및 비공개 사유 명확화: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되, 국가 안전보장 및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7.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제2기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보다 강화된 조사권한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제3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사 정리를 완결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