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립니다.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합니다.

2. 국민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사회에서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해 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독립성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시청자 및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이정헌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