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참여자 전원 동의 없는 녹음 금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화 녹음 시 모든 대화 참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안 제3조)

2. 녹음된 대화에 대한 저장, 최종합성 등 후처리 과정에서의 통신비밀 보호 강화(안 제14조)

3. 녹음된 대화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16조)

본 법안은 현행법에서의 녹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여 대화 참여자의 동의 없이 녹음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신비밀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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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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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