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6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및 보존 체계화]: 그동안 흩어져 있던 백제왕도 관련 유적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합니다. 이를 통해 백제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해당 지역을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확실한 법적 기반을 다집니다.
2.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전북자치도 및 공주·부여·익산 등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안정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3. [연도별 시행계획 및 국가 승인]: 공주시장, 부여군수, 익산시장은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된 계획은 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4. [전담 추진단 및 지자체 협의체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국가유산청 산하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설치합니다. 또한 유적이 소재한 2개 도 및 3개 시·군의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5. [핵심 사업의 명확한 분류]: 유적 관리 업무를 보존·관리, 연구 및 학술지원, 교육 및 홍보의 세 가지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단순한 유적 관리를 넘어 학술적 가치 발굴과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백제 문화의 위상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 체계와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백제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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