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운영 분리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의안번호
210777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 및 관리와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2. 공사는 측량업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사업을 제외한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 사업,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함.

3.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 보조금, 수익금, 채권의 발행 등으로 조달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업무추진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의 법제도적 미흡함을 보완하고, 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 그리고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의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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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6표 / 총 194표

찬성 186표 · 총 투표 19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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