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적 근거 마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2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전산 시스템 구축: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서류 전자 전송 가능: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3. 한국교직원공제회 적용 확대: 기존 법안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전산시스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서비스의 적용을 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도 이러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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