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적 근거 마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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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전산 시스템 구축: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서류 전자 전송 가능: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3. 한국교직원공제회 적용 확대: 기존 법안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전산시스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서비스의 적용을 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도 이러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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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8표 / 총 231표

찬성 228표 · 총 투표 23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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