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의 공제회 회원가입 허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기간제교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2. 기간제교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며, 교육 분야에서 기여도와 업무 관련성이 높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간제교원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처우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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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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