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의 공제회 회원가입 허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4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기간제교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2. 기간제교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며, 교육 분야에서 기여도와 업무 관련성이 높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간제교원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처우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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