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안전 보장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남북연락망 의무화:

정부는 남북간 연락망을 개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로써 남북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2. 접경지역 적대행위 금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3. 과태료 부과:

남북간 적대행위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북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9
김준형·김태년 의원
avataravatar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