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건 전문처리를 위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해사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합니다.
2. 유조선 소유자에 대한 재판 전속: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에 대해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합니다. 이를 통해 해사사건의 재판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3. 관련 법률안의 조정: 이 법률안은 다른 법률안들과 함께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이 이미 의결되지 않았거나 수정된 경우엔, 관련 법률안과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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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