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유류오염손해 관할 해사법원 지정법안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제한절차 관할 변경: 기존에는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법원이 유조선 소유자나 보험자가 제기하는 책임제한절차를 다루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사건을 해사법원이 관할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에서 효율적으로 다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 해사법원 설치 기반: 해당 개정안은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관련 법률들의 조합을 통해 실현될 예정으로, 해양사건의 신속·전문적 처리를 지향합니다.

3. 법안 연계성: 이 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들이 함께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법들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본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법적 처리를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책임제한절차를 전문 법원에서 전담하게 하여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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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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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