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 해사전문법원 이관 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전문법원 관할 지정: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 및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합니다. 이를 통해 유류오염사건이 보다 전문적인 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률 수정 필요: 이 법률안은 여러 관련 법률안들이 함께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여 관련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