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동의체계 완화 및 분양정보 관리 강화 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2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변경 동의 절차 완화: 사용승인 전에 분양되는 비주택 건축물, 특히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경우, 설계변경 등의 상황에서 모든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율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이 용이해지도록 합니다.
2. 계약해지 요구권 부여: 동일 건축물 내 일부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최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며, 분양사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3. 비주택 건축물 분양 정보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필요 시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 절차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수분양자를 보호하며,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부동산 시장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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