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규제 강화 및 수분양자 보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대행업 규정 신설: 기존에는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업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사업자와 대행자 간의 분쟁이나 책임 전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2. 금지 및 제재 규정 마련: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 분양 강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분양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수분양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수분양자 보호 강화: 전반적인 분양 절차에서 수분양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건축물 분양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분양 시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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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